「2016.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차 개정판)」발간 안내
2016-08-11 | 예방의약담당 ☎ 061-390-7164
「 2016.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
의료기관은 결핵환자와 접촉의 위험이 높고 면역이 취약한 집단과 접촉하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결핵 예방·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을 개정('16.8.4. 시행)한 바, 결핵환자 등의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첨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2) 실시 권고 정도
3) 관련 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 결핵 - 연 1회 (전체 종사자)
* 잠복결핵감염 - 종사기간 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고위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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