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2016-08-16 | 인구경제실 서무후생담당 ☎ 061-390-7071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되지 못한 민간인희생자와 유족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 요청에 의함 |
❍ 신고기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아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문 의 : ☏ 061)390-7042(장성군 총무과)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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