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6대 불법 주정차 구역)
2023-07-20   |   교통복지팀
	○ 관련공고 : 장성군 공고 제2023-662(2023.06.26.)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6대 불법 주정차
- 계도기간 : 2023년 7월
- 과태료 부과 : 2023년 8월 부터
○ 문의사항 :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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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png (Down : 107, Size : 337.3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