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설분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2024-02-05 | 농산유통과 원예산업팀 ☎ 061-390-8449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유통시설분 지원사업장(APC 등)의 시공, 운영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관리시설(APC,도매시장,GAP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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