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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4-07-10   |   관광과   식품위생   ☎ 061-390-7343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 (주)우리물

3. 대표자 : 조*작

4.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30(영천리 738)

5. 적발일자 : 2024. 6. 3.

5. 위반내용 :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6.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7. 처분내용 : 영업등록취소

8. 게재기간 : 2024. 7. 10. ~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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