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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추가 개정 안내

2025-04-16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61-390-8409

2025년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이 붙임과 같이 개선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이전 사업 선정자도 동 지침을 적용합니다.

 

- 주요 개선사항 -

1. 농외근로 제한 삭제

 ㅇ 영농 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

2. 자금 배정 방식 변경

 ㅇ '21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선정자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자금 활용 가능(당해연도 예산소진 전까지 활용가능)

ㅇ '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 통지 및 금융기관 상담 이후 계약 진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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