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533-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 061-332-5302
<지원요건(공통)>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2024~2025년간 배달 · 택배 실적 보유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
- 배달 · 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유형별 지원>
1. 신속지급
- 신청일 : 2. 17.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제출자료 : 불필요
2. 확인지급
- 신청일 : 4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자료 : 배달 ·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24'
붙임 1.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2.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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