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 접수합니다.
2015-08-31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담당 ☎ 061-390-8561
차상위계층 자가주택이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돗물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는 가옥 내 노후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를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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