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 |||||
산림편백과 | 2025-07-28 | 679 | |||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자영독림가의 경우: 총10일 | |||||
인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