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45 | |||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자영독림가의 경우: 총10일 | |||||
인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9조) 3.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