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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제공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50인실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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