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목적
-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년기 시력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을 받은 장성군민(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양안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백내장 수술비 선착순 지원
지원 범위
- 수술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한해 지원 (25년부터 변경)
※ 단, 24년 수술자는 2025. 12. 31까지 신청 가능
추진체계
- 신청대상자
(수술 후) - 서류접수보건소,
보건지소 - 구비서류검토보건소
- 수술비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수술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수술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