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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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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선면역결핍증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양육 영아, 영아 입양 가정

지원금액

  • 기저귀 : 기저귀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9만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정액 지원(월 11만원)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지원기간

  • 생후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생후60일 이후 신청시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 구매

바우처 포인트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확인
    ※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유급 휴직자) 1부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소득판별 기준표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가구 151,148 83,625 152,775
3인가구 195,073 137,279 197,469
4인가구 236,378 172,901 240,050
5인가구 274,221 220,149 279,461
6인가구 309,777 264,935 318,043

※ 2026년 소득기준표(매년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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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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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