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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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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총보험료=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보험료 정부지원 기준
  • 가입대상별 지원율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보험료 분담비율 - 구분, 정부, 개인부담 제공 표
구 분 정부 개인
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1)
주택2)
(Ⅰ·Ⅱ·Ⅲ)
개별계약
(Ⅰ·Ⅲ)
(소유자)
일반(소유자)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55.00 46.00 9.00 45.00
한부모가족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77.50 61.75 15.75 22.50
차상위계층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86.50 68.05 18.45 13.50
단체계약
(Ⅱ)
(소유자, 세입자)
일반 (세입자)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71.20 56.80 14.40 28.80
한부모가족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78.40 61.60 16.80 21.60
차상위계층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87.04 67.36 19.68 12.96
재해
취약
지역
일반
(세입자, 소유자)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저소득층
전부지원3)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100.00 70.00 30.00 -
온실 (Ⅰ) 개별계약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0.00 56.50 13.50 30.00
상가·공장
(소상공인)
(Ⅵ)
일반계약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 55.00 46.00 9.00 45.00
기부계약4) 50.00 35.00 15.00 50.00

1)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분을 추가 지원하여 상향될 수 있음

2) 2025부터 주택은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만 가입 가능

3) 저소득층 전부지원 주택의 경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상품에만 해당

4) 소상공인 제3자 기부의 경우 지방비는 15%로 고정·운영, 추가지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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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