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계산방법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보험료 정부지원 기준
- 가입대상별 지원율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 구 분 | 정부 | 개인 부담 |
||||||
|---|---|---|---|---|---|---|---|---|
| 소계 | 국비 | 지방비1) | ||||||
| 주택2) (Ⅰ·Ⅱ·Ⅲ) |
개별계약 (Ⅰ·Ⅲ) (소유자) |
일반(소유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55.00 | 46.00 | 9.00 | 45.00 | |
| 한부모가족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77.50 | 61.75 | 15.75 | 22.50 | |||
| 차상위계층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
|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86.50 | 68.05 | 18.45 | 13.50 | |||
| 단체계약 (Ⅱ) (소유자, 세입자) |
일반 (세입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71.20 | 56.80 | 14.40 | 28.80 | ||
| 한부모가족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78.40 | 61.60 | 16.80 | 21.60 | |||
| 차상위계층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
|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87.04 | 67.36 | 19.68 | 12.96 | |||
| 재해 취약 지역 |
일반 (세입자, 소유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
| 저소득층 전부지원3)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 |
100.00 | 70.00 | 30.00 | - | |||
| 온실 (Ⅰ) | 개별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0.00 | 56.50 | 13.50 | 30.00 | ||
| 상가·공장 (소상공인) (Ⅵ) |
일반계약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 | 55.00 | 46.00 | 9.00 | 45.00 | ||
| 기부계약4) | 50.00 | 35.00 | 15.00 | 50.00 | ||||
1)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분을 추가 지원하여 상향될 수 있음
2) 2025부터 주택은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상품만 가입 가능
3) 저소득층 전부지원 주택의 경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Ⅱ)' 상품에만 해당
4) 소상공인 제3자 기부의 경우 지방비는 15%로 고정·운영, 추가지원 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