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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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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아동수당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법 : 매달 25일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인터넷사이트(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아동급식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인 아동 포함)
  • 지원내용
    • 급 식 비 : 1식 10,000원
    • 급식기간 : 연중(방학중 90일 / 학기중 95일)
    • 급식방법 : 주부식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 신청방법 : 학교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디딤씨앗통장

  • 사업목적 :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요호보아동(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내 1:2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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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