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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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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기준)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1, G308 등) 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 대상 : 장애인 의료지원, 보훈 대상자 등
- 내 용 : 치매 진료비·약제비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약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 제공기간 : 등록 후 1년(연 2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계속 제공
- 내 용 : 기저귀, 영양제, 보습제, 미끄럼방지 매트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서비스 지원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배회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제
※ 지문 사전등록 경찰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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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