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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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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인지지원 등급자
  • 장 소 : 장성군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등
  • 운영방법 : 주 2~3회, 3시간 운영
  • 내 용 : 인지워크북(교구), 인지재활, 미술·원예·운동치료, 토탈공예 등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장 소 : 경로당 등
  • 운영방법 : 1교실 당 최대 20명(주 1~2회 / 총 8회기)
  • 내 용 : 치매 예방교육, 원예·아로마요법,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

치매인지강화교실 운영

  • 대 상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 장 소 : 경로당 등
  • 운영방법 : 1교실 당 최대 20명(주 1~2회 / 총 8회기)
  • 내 용 : 뇌건강 체조, 원예·아로마요법,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기준) 치매 상병코드(F00 ~ F03, G301, G308 등) 진단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제외 대상 : 장애인 의료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 내용 : 치매 진료비 · 약제비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약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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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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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