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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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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가구 소득인정액

(단위: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표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복지급여,증명서발급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5%
복지급여지급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기준중위소득 72%
증명서발급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자녀까지)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내용 : 자녀별 월 23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국민기초수급자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월 7만원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가구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93,000원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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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