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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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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운영기간 : 연중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
  • 주요운영 프로그램
    • 기본사업 : 가족관계, 가족생활(다문화가족자녀지원), 가족돌봄(온가족보듬사업), 지역공동체(다가on)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한국어교육)
    • 군특화 : 자녀특화교육, 국적취득반, 자조모임, 자녀학습비 지원 등
  •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사업현황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현황 -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비고 제공 표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통합서비스 운영 관내 가정 다문화 정착지원, 다문화인식개선 지원 등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중언어 직접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의사소통 능력 향상 언어교육 등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상담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결혼이민자 단계적 한국어 교육 실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관내 어린이집 아동 다문화 이해강사를 파견하여 나라별 문화의 이해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구몬, 눈높이 등 방문 학습지 구독료 지원
    가족심리치료 관내 가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치료
    다문화가족 국적취득반 운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대비 이론교육 및 문제풀이
문의전화 : ☎ 장성군청 ☎ 061-390-7413 / 장성군가족센터 ☎ 061-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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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