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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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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개요
  • 2. 고제 민생구휼제도
  • 3.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사업
  • 4. 고려시대의 민생구휼
  • 5. 조선조 시대의 민생구휼
  • 6.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도입 및 발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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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의 "빈곤을 구제하고 개인이나 가족생활이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모든 사업", 즉 사회복지사업은 고대로부터 조선말엽에 이르는 근대화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인간의 빈곤·질병 등의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써 혜애안민(惠愛安民)의 동양적 구빈사상(救貧思想)에 의하여 민생구휼(民生救恤)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조선조말엽 갑오경장(1894)의 개혁정치 이래로 고래의 관례(慣例)를 탈피하여 구미(歐美)문화의 법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거의 1세기 동안 사회복지사업(社會福祉事業)에 있어서도 종교가·자선가·민간 독지가들의 자선적(慈善的) 사회복지사업의 발달과 각종 현대적 구빈 복지시설의 증가 보완, 현대적 복지사업의 조성 장려 등 행정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문화는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써 우리 나라 고대구휼제도의 유풍이 모든 다른 문화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대식 사회복지사업 시설과 관례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농가에 영농자금을 방출하여 입도선매(立稻先賣)의 폐단을 방지하고 빈농의 생활을 보호하는 시책과 도시에서 곡가(穀價)가 비등하여 영세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때 정부보유 양곡을 시가보다도 염가로 방출하여 곡가의 조절을 도모하는 시책 등은 고구려(高句麗)시대의 영세민 구제책인 진대(賑貸)의 법과 후세의 상평(常平)·의창(義倉)의 유풍이며, 각종 재해로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 구호금품을 방출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의연금을 모아 구조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 고대정치의 구제 또는 권분(勸分)의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고아 부랑아 등이 일반민가 또는 공사(公私)시설에 수용되고 그 생활비의 일부가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지원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래의 고법의 유풍이며, 특히 1950년 후반기에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어려운 춘궁기 대책을 위하여 장성군에서는 1953년부터 사환양곡(社還糧穀)제도를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그 제도가 농촌의 춘궁기 대책을 위하여 좋은 제도로 인정되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여(貸與)양곡제도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의 환곡(還穀)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고려사에서 볼 수 있는 10세 미만의 소고무양육자(少孤無養育者)를 관가에서 수용케 한 예와 조선의 자율전칙(字恤典則)과 수양사목(收養事目)에 의한 민가수양(民家收養) 관가유양(官家留養)의 정연한 제도 등은 실로 현대적 아동복지사업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에서 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는 현대적 제도의 전신은 우리 나라 고려시대에 있었던 "存本取息(존본취식)"의 재단인 "寶(보)"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일종인 제위보(濟危寶)는 궁민(窮民)구조를 목적으로 한 재단으로서 당시 상당한 발전을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민생구휼 고제(古制)에는 현대적 사회복지 사업의 전신 또는 기원이라고 할만한 이상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만 애석하게도 이상적인 제도들도 계승적 제도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보존되지 않고 대개 동양적 전제왕정의 특징인 임기의 제도로서 단속(斷續)하는 폐가 있었고 왕정과 불교의 성쇠에 따라 흥폐가 있었으며, 서양의 구빈제도와 같이 질서적인 진화를 보지 못한 것은 다른 여러 사회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휼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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